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카드사용 | 2019-12-16

안녕하세요

개인카드로 회사업무후 식대나 출장비사용하고, <- 복리후생비 처리
개인계좌로 입금받을경우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답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직원개인카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며, 해당 카드전표를 증빙으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은 회사관련 사용내역은 본인의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