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약7년(2012.2월~2019년8월)정도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여 신고 하였으나 계약기간 종료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1) 위 근무기간(2012.2월~2019.8월)동안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판결 받은 퇴직금은 명목상으로는 퇴직금이라해도 퇴직소득이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질의1)과 무관하게 당초 사업소득으로 신고한것처럼 3.3% 원천징수하고 종결되는지요?
답변
1.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법원에서 해당 인적용역제공자를 종속적 고용관계가 있는 노동자로 인정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이 근로소득이 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종속적계약관계 있는 자에게 퇴직을 명목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전은 퇴직금에 해당되므로 사업소득이 아니고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