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립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시 받은 이자 관련문의 | 2019-12-12
안녕하세요,
당사는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을 국가기관에 사전 적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후관리업무를 이행하여 보증금 원금의 일부와 연5프로를 계산한 이자를 반환 받았습니다.
1.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국가 기관에서는 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전달들었는데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나요?
2.국가기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당사에서는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자 원천징수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할까요?
답변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여 주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귀사가 별도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