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과세 | 2019-12-10

A법인(한국본사)
B법인(해외자회사)
A법인은 해외자회사 B법인의 100% 지배기업

질의사항
B법인이 A법인으로 배당
배당액 1000원
B법인의 외국납부세액 200원
일 경우
A법인은
배당금수익(익금) 1000원
법인세율 22%
법인세 220원
외국납부세액공제 200원
차감후 납부세액 20원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입은 익금반영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