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 사업자등록 문의 | 2019-12-04

남양주시에서 건설/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당사가 소유한 파주시 소재 근린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지점 등기를 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귀사 소유의 근린상가를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상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점등기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지점등기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법내용이 아니므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