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장신축, 기계장비 구입 등은 취득세 등록세 두개다 내는건가요??
취득세중 부동산 구입은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있는데 부동산외 구입은 농어촌특별세랑 지방교육세가 없는건가요??
답변
1. 취득세는 부동산, 기계장치 등의 취득에 대해 과세되며, 등록세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모두 적용되는 부동산과 기계장치라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모두 과세됩니다.
2.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만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지만,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