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금 | 2019-12-03

2019년 3월 29일 A주식을 매입하였습니다.
2019년 6월 30일을 배당기준일로 해서 A 주식에 대해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주식거래를 하고 주식거래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째 주식매입자금이 빠집니다.
배당금에 대해 3개월 초과 보유분은 30%를 익금불산입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하 보유분은 전액 익금산입을 합니다.

3월 29일이 금요일인바 실질적으로 주식매매자금이 빠져나간 날은 4월 2일로
3월 초과 보유 또는 이하 보유 계산시 어느날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답변
배당기준일전 3개월 이내 취득 판단시 취득일기준으로 적용하므로 3월29일에 매입하였으므로 3월29일이 취득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