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 스크랩 거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9년도 10월 2일에 스크랩 매각계약을 통해 매출 100만원을 인식하고
해당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금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스크랩 반출일은 19년도 11월 10일이며, 스크랩 단가 변경으로 최종 정산 금액은 80만원으로 인식되어 최종 스크랩 반출일인 11월 10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20만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회사가 반환할 금액인 20만원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날짜인 11월 10일에 반환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 후 지급해도 부가세상 문제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스크랩거래와 관련하여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경우 대금반환 시기와 관련된 내용은 세법이나 유권해석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해당 법령의 취지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에 바로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최종 법률적 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여야 하므로 직접 국세청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