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cctv 구입시 회계계정 경희의료원 | 2019-11-27

안녕하세요

보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cctv 구입 및 설치시 자산처리하여 '기계장치' '기타부속설비' '비품' 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기비용인 '소모품비'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

자산처리해야 한다면 어느 계정이 더 적절한지요
답변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물품은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CCTV의 경우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