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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출자지분 양도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19-11-18

안녕하세요.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사업자 지분양도와 관련 귀사의 통합검색을 검색해보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구성원의 일인이 보유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에 따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라고검색되는대요 이런 경우 소득세부분이 궁금하여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 과 을이 공동으로(50:50) 건물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을 운영하던중 일부상가의 미분양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다 을이 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한 사례로

질의1)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질의2)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일 경우 회계처리는
차변)토지.건물 증가분 *** / 대변)유형자산 처분이익 ***

위와같이 회계처리 하고 을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회계처리 방법이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세요.

♣ 부가46015-4306, 1999.10.25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분에 대해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22, 2006.01.06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2. 귀사의 회계처리대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