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궁금한건 저가 수주에 따른 초과원가처리와 관련하여 두개의 회사가 합병했으나 기준이 불일치해서 어떤게 좀더 합리적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
2개의 연구소는 용역사업을 수주하여 현재 진행매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개의 용역사업이 4년간 진행되는 장기프로젝트 입니다
1. 합병전 a연구소는 수주초과원가를 수익비용 대응에 따라 진행매출에 비례하여 수주초과를
경상개발비로 비용처리
2. 합병전 b연구소는 수주초과원가를 수주시점에 충당부채를 기표한 후 진행매출 및 원가처리후
수익이 제로되는 시점에 충당금을 차감하며 비용처리
이상 두가지에 대해 둘다 타당한 듯 하여 통합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으로는 수익비용 대응에 따라 진행매출에 비례하여 수주초과비용도 비용반영하는 회계처를 하므로 1안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