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라는 법인회사에서 사모펀드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관련 부대비용에 대해 A회사에서 이미 세금계산서도 받고 대금도 지급하였는데
이런경우, 해당 부대비용을 A회사의 업무용비용으로 보고 부가세공제나 비용인정을
받아도 회계/세법 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들어간 비용들은 대부분 해당 사모펀드설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입니다
답변
A법인이 사모펀드를 설립하려는 목적이 불명확한데, 사모펀드의 설립이 A법인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펀드설립관련 비용처리 및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는 A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