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남아있는 고정자산이 있는 사업장폐업시 부가세신고 영향 한미상사 | 2019-11-06

당사는 두개의 사업부를 두고 있습니다.
1. 유통사업부 - 주된 사업 (본사와 수개의 사업장이 있음)
2. 식품사업부 - 2013년도에 흡수합병했으며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이 있음.
(결산)법인세신고는 합산하여 신고하고있습니다.(지점등기 되어 있지않음)
식품사업부의 경영악화로 11월30일자로 폐업후 당분간 폐업상태로 유지 하려고합니다.
폐업신고후 토지,건물,기계장치등 고정자산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가세신고를 하려고합니다.

① 남아 있는 고정자산이 부가세신고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② 폐업시까지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만 계산해서 신고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폐업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시 남아있는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는데, 취득시점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건물과 기계장치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