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균등할 주민세 문의 | 2019-11-05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후 이슈가 되는 항목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법인균등할 주민세 표준세율에서 말하는 자본금액이
납입자본금을 말하는건지 자본총액이 기준인지
여쭤봅니다. 당사의견은 납입자본금으로 인지를 했었는데
부과된 자본총액 기준이 맞는것인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적용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란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지방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법 통칙 78-1【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지방세법」제78조제1항제2호 규정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자본금이나 출자금액이 없는 법인은 기타 법인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