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사무소 폐쇄 후 지사 설립 전 기간에 대한 비용 처리 문의 | 2019-11-05

안녕하세요

해외 연락 사무소 기간 연장 불가 통보로 인해 지사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 일정이 늦어져 사무소 폐쇄 후 지사설립까지 2달정도의 기간 동안

인건비, 주택비, 설립 관련 비용 등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 고려했던 것은

폐쇄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투자금으로 처리하고 터키 지사 설립 후에

설립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현지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비용 처리시 손금 불산입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은 본사의 해외출장 비용으로 반영하려고 했으나 사무소의 직원이나 주택 임차료 등의 비용은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지사 설립과 관련되어 발생된 비용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지출이므로 국내 본사의 비용처리(손금인정)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관련 국세청의 유권해석 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것은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시어 유권해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