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처리될 관계회사의 복지할인 지원금 | 2019-11-01


관계회사A(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인)의 건물내에 입주한 B펜션이 있어, 당사C의 직원복지의 일환으로 B펜션을 이용시 50% 할인을 받습니다.

B펜션에는 관계회사A가 할인받은 50%를 지급합니다. 접대비죠..

제 생각에는 당사C나 B펜션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관계회사A 는 당사C 와 약정서? 협약서? 제휴서? 같은게 있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추후 조사나 감사시 지적받지 않을까 싶어서요..
답변
A가 C를 위해 이용료를 대신 부담하는 거래인데, 귀사의 의견대로 가급적 A와 C의 이용료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협약서나 약정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