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출장시 발생한 접대비에 처리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법인세법 25조 2항 1조~4조 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영수증을 취득했을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무조건 접대비로 처리는 불가능한건가요?
답변
접대비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손금한도내에서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현지에서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제도가 없는 국가 등에서 현금이외의 다른 결제수단이 없는 경우 등은 접대비지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는 현금사용액도 접대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