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서지역의 자원탐사를 위하여 선박을 임차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선박의 대주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지급해주면 되지만, 선박의 주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은 필요경비를 0 으로하여 총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면 되는지요?
답변
용선료의 경우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우발적인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선주가 일시적으로 선박을 대여해준 경우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