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했고 수입금액은 약40백만원입니다.
2019년의 소득을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1)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가 맞나요?
(참고로 업종은 서비스업입니다.)
2) 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가 맞을 경우 주요경비로 인건비, 매입비, 임차료는
적격증빙 수취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데
여기에서 매입비라는 것의 범위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재료비, 공과금, 직원식대
등 제비용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답변
1. 어떤 서비스업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종은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는데, 아직 2019년 소득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때문에 귀사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는 2019년이 경과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시점에 국세청에서 간편장부대상자여부를 확인하여 알려줍니다.
2. 매입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료비나 공과금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