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오다노 | 2019-10-27

무상 증정으로 표현하였으나 목적이 당사 제품 홍보 입니다.
개인 유트브에서 홍보활동에 대한 대가 이므로
인적용역 60%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 바랍니다.
답변
재화의 무상증정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재화를 지급하였는지여부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귀사와 해당 당사자간의 구체적 계약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귀사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