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관련 | 2019-10-25

법인에서 이번에 해외 캐릭터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료는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급하는 법인은 미국법인인데 이런경우에 비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이럴경우에 원천징수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