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 2019-10-24

1.이번에 너무 헷갈리는 영세율 과세 때문에 이렇게 질문 드려 봅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차량 몇대를 수탁가공용 거래구분 코드 22번으로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나갔는데 원래되로 라면 수출신고필증 거래코드도 22번 으로 신고되어야 하는데
수출 거래구분 코드를 94기타수출면제 무상거래로 신고 되었습니다.
수입수출시 금액과 HS코드는 모두 동일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 작성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하는 수출실적은 다 잡혀있더라고요
영세율 과세인지 잘 모르겠고
수출실적명세서 작성하고 과표에서 수입금액 제외로 처리해야 되나요?
어떻게 처리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2. 위의 중국 차량의 원재료인 엔진도 중국에서 거래코드 11번일반(TT)으로 수입했다가
수출할때는 거래코드 72번 원상태 수출(TT)로 신고되었습니다.
수입수출시 금액과 HS코드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것도 영세율 과세인가요?
수출실적명세서 작성해야 하나요?
수출실적명세서 작성하고 과표에서 수입금액 제외로 처리해야 되나요?
어떻게 처리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3. 중국쪽에서 저렇게 처리를 원하셨고 저희는 차량의 개발비를 계약서 기반으로 영세율 매출 잡으려고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로 계약서랑 외국환입금증명서만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은 수출신고필증상의 거래구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거래구분이 11, 15, 22, 29 등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사의 질의에는 수입 수출의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재화나 원자재를 인도받아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하고 다시 보내는 경우라면 용역비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