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운영을하다 매점을 임대를 주다가 이번분기부터 직접운영을 하다보니 영화관 수입과 매점수입을 구분하는데 있어 매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에(면세로 옥수수. 우유를 옥수수콘과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과세로 판매)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여부와 공제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법인의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경우 6/106이, 그외의 경우에는 2/102가 적용되는데 매점의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102를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