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로 신고 했습니다. | 2019-10-18

2019년 1기 때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로 신고 했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서 꼭 고쳐야하나요? 수정신고 한다면 가산세는 얼마나 발생할 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공제로 신고반영하였다면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