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의 사업부 중 하나를 사정에 의해 폐업처리하고
별다른 계획이 없어 현황그대로 당분간 방치하고자 합니다.
(건물+공장용지)
상기의 경우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일정기간 지나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에
그 기간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회사연혁
1. 1919년 : 유한회사로 사업개시(보유기간 100년)
2. 1986년 : 법인전환(보유기간 33년)
3. 2013년 : 당사와 합변(사업부 체제) - (보유기간 6년)
질문1) 상기의 연혁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 계산 시 최초사업개시일부터인지
아니면 법인전환일부터인지 아니면 당사와 합병한 날 부터인지요?
질문2) 예를들어 연혁의 2번부터 보유기간을 기준으로한다면 33년 * 60% 인
폐업일자로부터 19년 까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사업용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항제17호)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폐업후 5년까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되나, 폐업후 5년이 경과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