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입니다.
용역계약맺은 업체와 선금-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이행이 불성실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잔금해당분 세금계산서매입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 매출업체는 폐업을 하였는데, 그와중에 잔금 대금회수가 안되었다고 소송을 걸어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미지불잔금+지연이자+상대방소송비용(변호사비)를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이미 자금지출은 있었지만 이에대한 증빙은 판결문과 자금이체 내역인데요
제 생각엔 잔금해당분 세금계산서는 받아야 그 증빙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제와서 폐업자를 상대로 받기가 막막하기에 어떻게 할지
이금액을 정말 잡손실이나 가지급으로 해야만 하는지 방법을 찾는데 잘 모르겠네요
답변
대금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시점에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하여야 하는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패소에 따라 미지급금과 기타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는 잡손실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