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경저널 통권1429호 한미상사 | 2019-10-15

안녕하십니까?
재결저널 통권1429호(2019/8/28)의 임원 퇴직금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책자에는 2012년 까지는 지급율 제한없다라고 되어있는데
혹 2011년 까지이고 2012년 1월 1일 근무분 부터 3배수로 제한하고 있는건 아닌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2011년까지가 지급률 제한이 없었으며, 2012년부터는 3배수로 제한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