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직원용 사택으로 사용하던중 매각하려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다가구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3층규모로서 가구당 전용면적은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이하이나, 3층 전체 연면적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기준으로 보하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아니면, 건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다세대주택을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각 세대별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하지만,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이루어져 있는 다가구주택은 가구당으로 구분매매를 할 수 없으므로 당연희 전체건물면적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