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 2019-10-14

혹시 대여금으로 볼여지는 없는지요?

대금을 통상 2년가까이 무한정 늦게 받을경우, 대여금 이자를 받든지,
어음기일지연이자를 받든지 해야하지않는지, 앞선질문과 답변이 상충되어 추가질의드립니다.


-----------------------------------------------

자산투자 관련

작성자 삼보프라텍
작성일시 2019년 07월 24일 11시 42분 20초


안녕하세요.
당사가 외주업체에 물량을 주고 생산하도록 하기위해서 외주업체 공장에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설치하는데, 이 기계장치를 구입/설치 초기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설치완료후 생산이 가능하게 된시점에 외주업체로부터 구입/설치비용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회계처리와 자산처리, 감가상각등 세무사항이 어떤게 있을지요?
또한 설치과정에서 당사직원이 나가서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할텐데 이것도 돈 받아야 핧까요
( 2019년 07월 24일 11시 42분 20초 )







외주업체 기계장치 구입대금을 미리 부담하고 추후 회수하는 경우 자금대여 거래임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9년 07월 24일 13시 51분 23초


1. 외주업체 공장에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비용을 우선 귀사가 부담한뒤, 추후 생산가능시점에 외주업체로부터 해당 비용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해당 기계장치는 최종적으로 외주업체의 소유이므로 외주업체에서 자산반영하면 되며 귀사는 기계장치 구입 및 설치대금을 빌려준 것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따라서 귀사 입장에서 자금대여에 대한 별도의 이자 등을 받아야 하며, 설치과정에서 발생된 귀사 직원의 용역제공(설비점검 등)의 경우 귀사 제품생산을 위한 것이라면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장기할부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자체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드렸습니다.
즉, 단순히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하는 거래인지 아니면 형식은 장기할부이나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인지 등은 과세관청에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에 맞게 처리하게 됩니다.
앞선 회신과 상충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장기할부 거래는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거래도 정상적 장기할부 거래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며, 귀사의 거래가 표면적으로는 장기할부거래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장기할부 거래가 아니고 자금대여 성격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실질에 맞게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