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장기할부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자체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드렸습니다.
즉, 단순히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하는 거래인지 아니면 형식은 장기할부이나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인지 등은 과세관청에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에 맞게 처리하게 됩니다.
앞선 회신과 상충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장기할부 거래는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거래도 정상적 장기할부 거래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며, 귀사의 거래가 표면적으로는 장기할부거래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장기할부 거래가 아니고 자금대여 성격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실질에 맞게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