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수금 회수지연시 | 2019-10-14

안녕하세요.
1. 당사가 생산 capa가 되지않아 기계장치를 구입후, 하청a에 매각하고 생산하도록 할려합니다. 기계 매각대금을 일시에 하청사정을 고려하여 당장회수하지 않고 1년거취 2년분할상환하면 세무상 어떤문제가 있으며 세법규정, 판례가 궁금합니다.

2. 분할상환시 하청업체에 지급할 매입가공비 외상대와 기계매각 미수금을 상계하는식으로 회수할예정(1년거취 2년분할상환)
답변
기계장치 매각후 대금회수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세법과 상관이 없으며,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이익이 이전되었거나 한 경우라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