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문의드립니다. | 2019-10-11

년말 계속근무자로 퇴사 계획은 없습니다.
년말 회계결산 싯점 퇴직급여추계액 설정 시 퇴직급여, 임원급여로 회계처리 후 세무조정 시 퇴직급여추계액은 한도 계산을 하고 근로소득 과세분(임원급여분) 미지급 퇴직금도 조정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퇴직하지 않은 임원의 퇴직급여는 전체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면 되며 퇴직급여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