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특정 임원 퇴직금 계산 시 3배초과로 퇴직소득, 근로소득 과세 소득이 발생합니다.
금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 ( 임원 퇴직금 3배이하분 )
임원급여 / 미지급비용 ( 임원 퇴직금 3배초과분 )
상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가 맞는지 궁금하며 세무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현행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의 경우 한도액을 규정해놓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도분까지는 퇴직소득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며, 모두 손금인정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