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 2019-10-11

공급일자 : 8/28
수출선적일자 : 8/31
당사가 공급자인데요. 거래처에서 구매확인서를 발행해 줘야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해 주려고 했는데,
거래처에서 기다리라고해서 지금껏 발행을 못했네요.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서, 나중에 구매확인서 받으면 수정계산서 처리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거래처에서 싫다고 해서 현재까지 미발급
지금 8/28자로 발행하게 될 경우 가산세 1% 내야 하는 거죠?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우선 일반세금계산서 발급후 구매확인서 발행시점에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8월28일 공급분에 대해 현재까지 미발급하고 있다가 현재 발급하려는 경우는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