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상연구개발비 / 개발비 등 요건과 회계처리 / 세액공제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관련 규정들을 좀 안내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비는 자산성 유무로 판단하여 무형자산(개발비)와 경상연구비(당기비용)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면 되는데, 자산성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등 귀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에 따라 판단 적용하시면 됩니다.
연구비와 관련된 세액공제 적용요건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