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장님 임원승진시 | 2019-10-10


부장님이 임원이 되신다고 퇴직중간정산을 하라고 해서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했는데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았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 칸에 퇴직금액이랑 소득세가 안 적혀져서 왔네요.

중간정산은 안 쓰는건가요?

답변
임원으로 승진함에 따라 중간정산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므로 퇴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