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0만원이상 접대비 업무관련 입증에 대한 부문 질의 유현욱 | 2019-10-09

2004년부터 50만원 이상의 기업업무추진 접대비에 관하여
업무연관성에 대한 입증으로 접대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등에 대한 기재라든지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 비치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009년부로 작성의무가 없어졌다는 내용도 있긴해서....


관련된 내용이 현재 유효한것인지 사라진것이 맞는건지
관련법령은 어디에 있는지 법령/지침 등 확인 부탁드리고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건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지출시 거래상대방, 접대목적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어 작성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접대비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내부적으로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