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 2019-10-08

빠른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사급출고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2018년에 3건, 2019년에 2건 인데 각각의 수정세금계산서
적요란에 최초 공급일을 기재하여 5장 발행되는게 맞는 것인지와
2018년도 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2019년도에 반영시켜
(원재료 출고 감액)처리해도 무방한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화가 환입된 경우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작성일을 적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