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주업체 재도금비 클레임처리 해도 되나요 ? 새한 | 2019-10-08


도금 공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장 입니다.
외주 업체에 제품 납품을 받아 도금을 자체 공정에 에서 진행 하였습니다.
외주 업체의 도금색상 오류로
도금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납품 상품대금에 도금비가 포함되어 있음.

이때 발생하는 재 도금 비용은 클레임비로 과세 대상여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클레임에 의해 손해배상성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