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정의에 대해서 여쭤보는거였는데요..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라고 되어있는 부문이 있는데
물적설비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계약으로인한 임시 자재창고만 있다고 사업장이라고 할수없지 않을까요..
또는 계약 면적 또는 상주 사무직이나 또는 비상주 사무직등등
어떤것을 지방세에서 사업장의 정의로 보는건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렸던 바입니다...
답변
임시 자재창고가 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해당 자재창고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하여 사업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지방세법에서도 귀사의 의견대로 인적, 물적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 규정 등은 정하고 있지 않은데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구체적 세부내용은 없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