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회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협력사(특수관계사)에 유상사급으로 자재를 (2018년도)에 공급하였는데
해당 품목이 최근에 단종이 되어(2019년) 기 공급된 자재를 사용치 못하게 되어
협력사로부터 사급자재를 다시 돌려받고 폐기 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회계기간이 다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또는 협력사에서 당사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여 처리하면 될런지 여부입니다.
답변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기 공급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