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A지역에 본사가 있고
B와 C지역에 창고를 임대해 놓고있는상태에서, 간단한 서류작업을 위해서 책상과 사무기기를 놓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다보니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할때에
책상이나 인원에 따라? 면적에 따라? 분해서 B와 C지역에 각각 납부를 해야되는 부문이 있는거 같은데 관련된 규정과 근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기준 (근거규정)
- 예) 창고더라도 책상이 있으면 사무소로 보고 신고를 해야되는가? 등등
2. 안분하여 지방세 신고 / 납부하지 않았을때 적용되는 가산세 내역과 세율
해당질문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안분하여 각각의 사업장소재지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89조)
2.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납부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