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해당 부동산 처분 시 한미상사 | 2019-10-02

평소 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정에 있어 임대하고있던 부동산을 처분코 져 합니다.
그럴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님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법인의 경우는 건물매각차익이 법인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반영되어 법인세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