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이버 머니로 경품지급시 | 2019-10-01

이번에 회사에서 프로모션이 있어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벤트에서 선정된 사람들에게 사이버머니로 상금을 주는 행사였어요,
그런데 그쪽팀에서 지출결의를 안올리는 바람에 저희 재무팀에선 당장 지출할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해당 팀에서 사비로 사이버머니를 구매해서 상금을 줬더라구요.

이제 품의가 완료되어서 그쪽 팀에서 사비로 구입한 비용만큼 내보내줘야하는데 너무 복잡하네요...
일단 해당 팀 A직원이 500만원을 구해서 이벤트 대행사 직원 B한테 전달하였고,
B가 사이버머니를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원에 구입을 했구요,
그 사이버머니를 10명 정도에게 상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사이버 머니로 상금 받은 사람들 원천징수를 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 받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기재해야할까요?
2. 저희는 A직원에게 5백만원을 주고, 이벤트 대행사 직원 b한테 50만원을 주면 될까요?

사이버머니는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는 들은것 같은데 복잡하네요

세법상 위배되지 않고 이런 경우 어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1. 귀사가 질의한 사이버머니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재화나 용역이 아닌 화폐대용증권(상품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구매했다는 사이버머니의 경우도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이버머니를 경품으로 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액면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해당 소득자에게 현금으로 소득세액을 징수하시면 됩니다.

2. 거래당사자간의 대금 수수방법은 저희가 알려드릴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