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귀사가 질의한 사이버머니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재화나 용역이 아닌 화폐대용증권(상품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구매했다는 사이버머니의 경우도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이버머니를 경품으로 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액면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해당 소득자에게 현금으로 소득세액을 징수하시면 됩니다.
2. 거래당사자간의 대금 수수방법은 저희가 알려드릴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