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외부업체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다과와 저녁식사를 함께 한 부문에 대한 경비를 회의비 처리가 가능한지
또는 접대비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내나 통상적으로 회의가 개최될만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비나 식사비로써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회의비로 인정되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내 등이 아닌 일반 음식점 등에서 진행된 경우라면 회의비보다는 접대비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