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사가 협력업체에 불용재고 손실금 지급시 문의 | 2019-09-27


당사로부터 제품 제조를 의뢰받은 업체가 보유한 일부 원자재 재고가

당사의 설계변경이나 고객사의 단종된 제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생산하기 위해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원자재가 사용불가하여 이를 당사에 매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협력업체에서 폐기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당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할 경우 질문입니다.

1. 당가사 손실금 지급시 협력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하는지 여부
2. 당사가 손실금을 지급시 사용할 수 있는 회계계정과
3.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면 관련증빙은 어떤 것을 갖춰야 하는지

이상이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된 손해를 보상해주거나 배상해주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잡손실(영업외손실)로 처리하고 입금증 등이 거래 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