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지정요건 및 관련법규
- 당해 프로젝트 지정요건 : 외국인투자촉진지역(개별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5조, 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2.문의사항
(1) 외국투자자가 당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형물, 영상장비 등의 현물을 외국에서 도입하여 설치하고자 하는데, 당해 모형물, 영상장비 등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투자자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로 확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 1항의 현물에 대한 외국협력사 비용과 수입통관 및 현장설치를 우리회사가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외국투자자로부터 우리회사가 받을 수 있는 통관 관련 세금(관세 등)이나 국내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어떠한 세금을 견적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외국투자자와 상기 2항의 업무에 대하여 직접 계약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되어 면제를 받을 경우 우리회사가 국내 협력사와의 하도급계약체결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우리회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외국투자자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당해 법인과 계약체결시 적용될 수 있는 세금의 범위는?
답변
1.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는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해 출자하는 자본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형물, 영상장비의 현물을 현물출자하면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자본재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2. 어떠한 세금을 견적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즉, 통관시에 발생되는 관세의 부담주체 및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지 여부 등은 저희가 알려드릴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입니다.
3. 국내에서 발생된 업무관련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부가차치세법의 대원칙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면 내국법인이 되므로 재화나 용역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등 다른 일반적 내국법인과 동일한 세금범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