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반과세자 계산서발행 가능유무 문의 한미상사 | 2019-09-24

안녕하세요?
당사는 일반과세자로서 사무실 임대를 겸업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세입자들의 수도요금이 당사명의로 발급되며
당사에서 분할해서 수금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입자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줘야하는데
수도요금의 경우는 면세라 일반과세자인 당사가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임대업자가 수도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금액범위내에서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만큼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귀사가 과세사업자라도 귀사가 받은 계산서금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서면2팀-1537, 2005.09.2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