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대업자가 수도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금액범위내에서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만큼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귀사가 과세사업자라도 귀사가 받은 계산서금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서면2팀-1537, 2005.09.2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