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환사채 - 상환전환 우선주 회계처리 문의 새한 | 2019-09-23


전화사채 회계처리 문의

1.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2. 전환사채 발행금액 20억
3. 대출기간 : 2019.08.21~2019.03.14
4. 금리 : 단리
5. 표면금리 0.5%
6. 만기보장금리 3%
7. 상환할증금리 2.5% ( ₩181,172,707 )
8. 비상장 외감법인

현금과예금 20억 / 전환사채 (부채) 20억 으로 인식하면 될까요 ?

답변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시 자본으로 분류하는 처리를 하면 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차) 현금예금 ***
대) 자본금(우선주) ***
대) 주식발행초과금(우선주) ***

2. K-IFRS 제1032호, 제1039호 등 참조
ⓐ 국제회계기준의 경우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는 부채로 계상하고, 조기상환청구권의 경우 투자자가 행사하는 권리라면 그 가치를 부채에 가산하되 발행자가 행사하는 권리이면 부채에서 차감하는 처리를 합니다.
ⓑ 전환권 가치는 자본으로 분류
ⓒ 배당이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배당권의 현재가치를 자본으로 분류하고, 지급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채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