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시 자본으로 분류하는 처리를 하면 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차) 현금예금 ***
대) 자본금(우선주) ***
대) 주식발행초과금(우선주) ***
2. K-IFRS 제1032호, 제1039호 등 참조
ⓐ 국제회계기준의 경우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는 부채로 계상하고, 조기상환청구권의 경우 투자자가 행사하는 권리라면 그 가치를 부채에 가산하되 발행자가 행사하는 권리이면 부채에서 차감하는 처리를 합니다.
ⓑ 전환권 가치는 자본으로 분류
ⓒ 배당이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배당권의 현재가치를 자본으로 분류하고, 지급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채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