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세금계산서 가산세 | 2019-09-23

2017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면세 매출로 신고를 하였으나 면세 매출 중 일부 과세 매출로 수정 신고를 하게 되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가 아닌자가 수정신고를 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가 세금계산서 미발급등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과세매출로 면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