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임원에게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되어 퇴직금지급하면서 퇴직위로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판단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모두 퇴직급여로 인정되지만, 세법상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급여는 그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으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3.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나, 세법상의 한도액만큼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