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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 정산 할 경우 퇴직위로금 포함지급 여부 | 2019-09-20

사규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임원이 퇴직 시에 해당 임원에게 퇴직소득이외에 추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외에 다른 조항은 없습니다.

1.실제 퇴사 하지 않았으나, 해당임원에게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 중도정산을
실시할 경우에도 퇴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중도정산이므로 실제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위로금을 제외 하고 해당 정산일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실제 퇴사가 발생할 때 퇴직위로금을 포함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퇴직위로금을 중도정산시에 포함하지 않고 후에 임원이 실제 퇴사한 일자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지요?
답변
1. 임원에게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되어 퇴직금지급하면서 퇴직위로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판단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모두 퇴직급여로 인정되지만, 세법상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급여는 그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으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3.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나, 세법상의 한도액만큼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